* 대의원회 1/3 이상(15명)의 위원장 입장 표명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요 최근 게시판에 논란에 되고 있는 문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략)....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1호가목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은 대행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대행하면 안 됩니다. 즉, 1천킬리와트 이상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해야 합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안건으로
1천킬로와트 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자 공무원에게 수당을 신설해서 줘야한다는 안건이 있어,
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A부서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 전보하여 B부서 이동하였음에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이 되는 A부서 직원이 없어서
B부서로 전보한 ◎◎◎공무원이 A부서 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고,
문제 발생시 B부서 ◎◎◎공무원은 A부서 전기안전관리자로써
별도 수당도 받는것도 없고, B부서 고유업무도 아니여서 근평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 생기면 B부서 ◎◎◎공무원이 책임만 진다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별도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측 안건)
여러분이 A부서 전기기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입장이라면 ~
또는,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A, B부서 중 어디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인사 절차 및 규정을 들먹이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조직과 해당 직원, 과연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