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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유게시판, 인사 논란에 대한 위원장 입장입니다.
  • 작성일 : 2024-07-16
  • 조회수 : 3248

 

* 대의원회 1/3 이상(15명)의 위원장 입장 표명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요 최근 게시판에 논란에 되고 있는 문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략)....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1호가목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은 대행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대행하면 안 됩니다. 즉, 1천킬리와트 이상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해야 합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안건으로 
1천킬로와트 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자 공무원에게 수당을 신설해서 줘야한다는 안건이 있어, 
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A부서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 전보하여 B부서 이동하였음에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이 되는 A부서 직원이 없어서 
B부서로 전보한 ◎◎◎공무원이 A부서 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고, 
문제 발생시 B부서 ◎◎◎공무원은 A부서 전기안전관리자로써 
별도 수당도 받는것도 없고, B부서 고유업무도 아니여서 근평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 생기면 B부서 ◎◎◎공무원이 책임만 진다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별도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측 안건) 

여러분이 A부서 전기기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입장이라면 ~ 
또는,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A, B부서 중 어디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인사 절차 및 규정을 들먹이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조직과 해당 직원, 과연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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