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과 가평군과의
제2차 단체협약을 2021.09.6.(목) 체결되었습니다.
제2차 단제협약 총 113조항(신설 46개항, 개정 19개항, 삭제 2개항)중
111개 조항이 합의되었으며
2개조항이 미합의 되었습니다.
미합의된 조항에 대하여는 다음 단체협약에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차단체협약 내용은 노동조합 고유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해당내용은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개시할 예정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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