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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물놀이 비상근무시에 점심시간 1시간 공제하는것 때문에
기존 10시~18시 근무에서
9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바뀐것이 아니었나요??
또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상을 당하였을 때 지방공제, 공무원연금공단에 부조급여 신청하는 것 이외에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있을까요?
노조에, 직장금고에도 따로 신청하는 것이 있는지요?